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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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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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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남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신규 설치되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라남도는 12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순천, 광양시 등에서 주유소를 경영할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법적설치가 올해부터 주유소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오후 순천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사업을 위한 부착대상 사업장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올해 이들 지역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9천700만원, 지방비 6천4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6천100만원을 지원한다.
유증기 회수설비 부착은 지난 2006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 주유시설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 신규 설치하는 주유소는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주유소는 단계적으로 부착기한이 차등 적용된다.
연간 유류 판매량에 따라 3천㎥ 이상인 곳은 6월 30일까지, 2천㎥ 이상 3천㎥미만인 곳은 올해 말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부착해야 한다.
또 1천㎥ 이상~2천㎥ 미만인 주유소는 내년 말까지, 500㎥ 이상~1천㎥ 미만인 곳은 2011년 6월 30일까지, 300㎥ 이상~500㎥ 미만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설치 기한보다 1~3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수시설 부착 대상 사업자들에게 사업추진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 관련규정 준수와 이행을 적극 독려했다”며 “유기화합물질 주요 배출원인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여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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