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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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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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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신설된 사무추진에 따른 순회 설명회가 3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담당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주체 등 4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광역시·도에 위임된, 놀이시설 철거명령, 현장조사, 사용 중지·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사무에 관한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관한사항으로 부산시는 7개부서(공업기술과, 건축주택과, 녹지공원과, 아동청소년담당관, 도로계획과, 보건위생과,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는, 설치장소별 담당부서에서 개별 수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관 유치원·초등학교·학원 관련 사무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어린이놀이시설현황은 공원, 병원, 복지시설,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에 2007년 11월 현재 전국에 62,350개소, 우리 부산에는 3,868개소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파악했다.
한편 부산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 ·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 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는 법률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직접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지난해 시·도 담당공무원 회의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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