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광주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첫 심의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3.11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 환경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온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첫 케이스로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첫 심의를 받는다.
시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까지 확대한 조례 시행으로 이번 동 사업에 대하여 오는 13일 대학교수 및 시민환경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자연환경분야 4개 항목, 생활환경분야 11개 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7개항 목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폭 넓게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동구청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192천㎡에 2,013세대가 들어 설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체육시설 조성 등 12개 분야 39개 사업에 대해 중·소규모 개발 사업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미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본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며 “중·소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