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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NOx)버너 설치비 지원 신청서 접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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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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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중소 제조 사업장의 기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내 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 또는 신설 시에 소요되는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정격 증발량 1톤 이상 10톤 이하의 보일러 또는 정격용량 61만9천㎉ 이상 619만㎉ 이하 보일러의 버너를 인정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사업장이며,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환경보전과,☎888-3606)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순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신기술이 적용된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자, 중유 사용 보일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자, 사용연수가 10년 이상된 노후 버너를 교체하는 자, 동일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20% 이상 높은 버너를 설치하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저녹스 버너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용, 시설 철거 및 설치 공사비용 등 설치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1개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2대 이하에 한하여 지원하며, 대당 최대 3,250~3,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중유 사용 보일러의 버너를 LNG, LPG 등 기체 연료용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에는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보일러 내·외부 시설 및 부대설비를 지원한다.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촉진하고,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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