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당신의 환경세 ‘푸른환경 건강한 미래 약속’한다 김종환 |
|
경개선부담금 45억3천6백만원 부과
납세편의 징수율 제고 위해 SMS서비스 추진
고양시는 2008년도 제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5천건 45억 3,569만원(시설물분 9천건 7억 213만원, 자동차분 9만6천건 38억 3,356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7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6개월간)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7일부터 3월 31일까지(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천연가스버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 등)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경과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주민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부과한 2기분부터 정기분에는 납기개시 직후 및 납부마감일 2~3일전 그리고 독촉분에는 고지서 발송 직후에『핸드폰 문자메세지(SMS)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