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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각종 공사장 흙먼지 발생행위 중점단속 실시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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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이성웅)는 건조기에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10일 ∼5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번 점검 기간 중 주요 단속대상으로 대형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을 포함 하여 토석채취장 상습민원유발 사업장 등 취약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특히, 각종 공사장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 의 적정 여부, 기타 흙먼지 저감시설의 관리 실태, 토사운반차량의 적재 함 덮개시설 및 세륜 후 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발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부과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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