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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적극 홍보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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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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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 식품오염 및 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관리 요령”을 보면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품제조 및 보관시설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과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을 차단하고, 식품 제조 및 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차단 및 공기 정화장치를 가동해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황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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