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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수질오염저감기금 1억2천만원 융자지원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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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0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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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청정강원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내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수질오염저감기금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청정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의 수질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5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사업을 시범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는 금년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 120백만 원으로 3월 7일~5월 6일(2개월간)'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히고 대상자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지원 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3%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축사시설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지원되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공모기간 중에 관할 지역 시·군 환경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에서는 금년까지 총 81억 원 규모의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수질보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수질보전대책·조사·연구 활동과 환경교육·홍보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오수처리시설·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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