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화재특별경계 100일 작전'중
고양소방서(서장:김충식, www.gy119.or.kr)에서는 최근 경기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숭례문 화재, 김천 페놀수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의 '화재특별경계 100일 작전'돌입에 따라 자체 “화재특별경계 임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순찰근무 등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백화점과 같은 대형다중이용시설 및 복합건물 등 화재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취약대상 시설들에 대하여 내근 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단속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담당자들은 피난․방화시설을 중점으로 시설의 훼손, 무단변경, 폐쇄장치설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에는 고양시 화정동 ○○건설 건물에서 피난상 중대한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장애물설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건물에서는 건물에 2개소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통로상 강화유리문을 설치하여 공용복도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본서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이는 화재발생시 내부인의 피난상 중대한 장애와 현장에 진입해야하는 소방관들에게 진입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고양소방서에서는 즉시 제거토록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고양소방서 김충식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부분의 대상처에서는 큰 불량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업소에서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이런 불량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100일작전 기간중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상습적인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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