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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실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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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0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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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단독주택지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주소표시제 배출지역은 동지역 단독주택지이며,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 비해 일반쓰레기 혼합비율이 높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지에 주소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혼합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배출실태를 파악, 개선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의 효율을 높이고, 분리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포대에 주소를 기입하고 비닐포대 보관용 끈을 묶어, 요구르트병과 필름포장재(과자, 라면봉지 등)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팩이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각각 묶고, 유리병, 캔·고철류, 플라스틱류와 함께 재활용 비닐포대에 넣어 배출일 당일 오전 9시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종이류와 스치로폼은 별도로 묶어 재활용 비닐포대와 같이 내어놓고, 내어놓은 재활용 비닐포대는 재활용품 수거 후, 계속해서 사용하는 포대라 회수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만일 배출용 비닐포대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 환경미화담당자를 찾아 분실(훼손) 신고 접수 후 추가지급을 받으면 된다.
다만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의창 일부, 성주, 웅남동)은 배출용 비닐포대의 수거 및 대문 앞 반납이 힘들어 주소표시 1회용 비닐봉투를 주민에게 배부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 대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도록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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