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최근 도심 속의 고층화 건축물로 인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물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야간볼거리 문화형성과 쾌적한 야간생활로 구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설치계획에 따르면 신축 또는 증축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민간, 공공)은 야간경관조명 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신규 공공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민간부문 대상건축물은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하게 되며, 민간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 대상은 미관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15층 이상 건축물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이다.
구에서는“조명시설은 조명에 의한 불쾌한 눈부심이나 심리적인 불안감 방지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빛을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친근감을 주는 등 쾌적성이 강조되며, 또한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조명연출 계획이 될 수 있는 독창성, 그리고 광공해의 유발을 지향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고, 유지비용 최소화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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