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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운영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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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송운초교 시범학교 지정
시흥시는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을 올해는 장곡초등학교와 송운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핵심과제로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부정·불량식품 지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고정 배치되어 학교주변 분식점, 문구점, 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및 정서저해식품을 팔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개선하도록 홍보·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구조대와 함께 식품판매업소 업주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매월부정·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별행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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