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중과세정책을 펴온 주택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서민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이미 1가구이상 중산층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있는 자들의 재테크나 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1가구 2채 이상보유 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세금문제로 2채 중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다히 부과돼 주택가격 인상분은 모두 세금으로 흡수돼 서민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따라 양도세 인하방안을 강구중이고, 새 정부와 주요 정당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린다는데 공감해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하 방안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에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한나라당과 신당이 합의한 양도세 인하 방안은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현행 최대 45%인 장기보유 양도세 공제율을 최대 80%로 높여 당초 내야할 세금의 80%까지 깎아준다는 것이다. 언뜻 세금 감면 폭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인하 효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전체 양도세 가운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양도세를 줄여 줬다고 내세우기에 낯간지럽다. 당연히 양도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왕 내리기로 했으면 인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을 늘려야한다.
감세 폭 과감하게 낮춰야
특히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가운데 노령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율을 확 줄여주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경우 주택매입 액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이와 함께 1999년 정한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 원도 실상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집을 파는 경우나 직장의 이전 등으로 집을 파는 경우도 양도세의 부과를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도 주택 매매의 숨통이 트이도록 주택 양도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아파트 건설이 대중화 되면서 주택문화는 도시나 농촌이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 다만 주택보유지역이 강남지역이나 대도시 또는 지방 도시 등 거주 위치에 따라 거래 가격이 큰 편차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한 강남지역 A학군의 주택가격이 폭등해 이지역의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을 팔 경우 가장 고심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너무 과다히 책정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활성화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주택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