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구축하고자 28일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노점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일산 동구는, 야간이나 새벽 등 단속시간을 피해 불법행위가 교묘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평일 주간단속 뿐 아니라 주말 및 야간이나 새벽시간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28일 자정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마두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점 상인에게 자진철거를 시키는 한편 보행자 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인 간판 2개와 노점물품인 마차 2개를 수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노련 측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직원과 전노련측 간에 10여 분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우리 시의 ‘4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상정비․교통지도․불법주정차․광고물정비 등의 현장민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도시미관팀에서 추진하였다.
김효식 도시미관팀장은 “시민 모두의 공유지인 길거리를 무단 점유하는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기초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며 “앞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노점상 이용안하기 등 기초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더불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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