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들의 실내공간 생활증가 및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찜질방 등 17개 시설군, 341개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연면적과 이용인구가 많은 시설 및 최근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보육시설의 경우 전 시설을 점검하고, 나머지 14개 시설군은 해당시설의 20% 이상 점검하여 전체 125개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을 검사할 계획이다.
신축공동주택은 올해 입주예정인 43개소 중 9개소에 대하여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 대한 오염도를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111개소(지하역사 56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도서관 1개소, 의료기관 14개소, 실내주차장 14개소, 대규모점포 9개소, 찜질방 8개소, 산후조리원 2개소, 장례식장 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신축공동주택 2개소가 기준 적합이었다.
그러나 2006년은 산후조리원 1개소에서 총부유세균, 2007년은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에서 미세먼지, 총부유세균이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를 한 바 있다.
대구시는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미세먼지150㎎/㎥→140㎎/㎥), 환기시설 및 공기여과장치 개량, 역사 및 터널청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금년도 2회 275명을 교육시키기로 하고, 점검에 불응할 경우와 의무이행 위반 시 고발·과태료부과·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최근의 실내공기는 환기 부족과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외부 공기보다 실내공기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의 건강에 유해하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를 자주하고 실내에서는 스프레이 사용을 자재해 주실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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