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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추어진 ‘지하수방치공 찾아’ 도민의 생명지키자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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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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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청정하게 보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지하수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하수방치공 찾기 운동’은 도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물 등 포함)을 대상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말까지 300공을 찾아 원상복구를 목표로 추진한다.
그동안, 지하수법 제정이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예치 등의 규정으로 방치공 발생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여 왔으나,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개발되어 미처리로 방치된 개발·이용공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연말까지 도와 시·군에 ▲ 방치공 전담조사반 및 방치공전담센터를 통해 적극 발굴하고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자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은폐되어 있는 지하수개발 실패공을 신고토록 유도하며 ▲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마을인근의 감추어진 방치공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치공 발굴은 관할지역내 사정이 밝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마을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이 찾은 방치공 발견 신고자에게는 암반관정 또는 대형관정(150mm이상)인 경우 공당 8만원, 그 외 소형관정인 경우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시·군 방치공신고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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