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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자 감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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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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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은 2007년 12월 31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3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폐기물 유통정보를 자동관리 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기술) 기반 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FID 기반 관리시스템은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의료폐기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완벽한 유통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수집․운반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유출위험 방지 및 최종처리까지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폐기물인계서, 각종 대장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게 되어 의료폐기물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인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2008년 8월 4일부터 대구․경북․태백지역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5,996개소, 처리업소 17개소에 대하여 RFID 기반 관리시스템 전면시행을 앞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종합병원 28개소, 처리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기존 6개 분류에서 3개 대분류, 7개 소분류로 나누고 각각의 보관기간 및 관리기준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하였으며,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내용과 RFID 사용요령 등에 대하여 배출․처리업소를 대상으로 2008.2.29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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