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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인정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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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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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참외를 재배하는 H씨가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참외피해 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2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새로 건설된 도로 교량의 그늘로 교량 밑 참외밭에 일조량이 부족함에 따라 참외가 냉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하고 생산시기가 늦어져 소득액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경작지에 대한 일조피해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일출 후부터 12시까지 참외경작지의 일조량이 6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 이른 시간의 그늘은 비닐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참외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하여 참외생육을 지연시킴에 따라 참외의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배상액은 교량이 건설된 ‘04년부터 재정을 신청한 ‘07년까지 3년간의 피해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설참외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농촌진흥청 자료), 시설참외의 주요 재배기간(12월~4월)의 일조피해면적, 농작물 피해율 등을 적용하여 22,369천원을 산정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고가도로 등의 건설공사 시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작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의 설계·시공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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