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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노력 끝에 100억 원상당 국유지(중부소방서 부지) 무상양여 받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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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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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부산시로 이관 제외된 100억 원 상당 국유지(중부소방서 부지) 1년 4개월여 끈질긴 노력 끝에 무상양여 받아
부산시(회계재산담당관실, 담당관 장주선)는 지난 2월 25일 국가로부터 국가 소유 100억 원 상당의 땅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데 성공하였다.
부산시가 이번에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는 현재 중부소방서가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구 중앙동 4가 83-2번지 소재 2,158.1㎡이다.
이 땅은 중앙로 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시가는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0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당시는 국가사무였던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산시로 이관될 수도 있었으나 일본인 명의의 땅이라는 이유로 이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재정경제부)는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땅이 소방사무를 관장하던 내무부 재산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양여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옴에 따라 부산시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 땅은 그간 부산시가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넘어갔으며, 정부의 국유재산 무단사용 억제방침에 따라 년 간 2억여 원, 총 10억여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어 사용료 납부를 놓고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갈등을 빚어오던 땅이라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이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산의 경계를 분명하고 있으며, 일부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여 준 국유재산은 20여건에 불가하고 그 총 금액을 합산하여도 이번에 부산시가 양여 받은 재산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번 무상양여는 부산시 직원(회계재산담당관실 김동수, 하성용) 2명이 2006년 10월경부터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끈질기게 관계자를 설득함으로써 엄격하기로 소문난 재정경제부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얻어 낸 결실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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