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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매립, 해양쓰레기 방치행위 적발 시정 조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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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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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 전역에 대한 공유수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공유수면 무단매립, 무단 점·사용 등 해안경관 저해행위,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수려한 보물섬 남해바다와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안변과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외 2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어촌계장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위법사항의 증거확보, 적발행위자 확인서 징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무단매립과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해안변 쓰레기, 패각, 폐부자, 각종 어구·어망 방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어촌계를 통한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폐어선 방치는 어선소유자를 확인하여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군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안 변과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훼손과 청정해역의 오염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여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인 바다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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