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가 복잡했던 진주시 건축물 용도변경 업무에 올해부터 선진 건축 행정 시스템이 도입돼 지역 건축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시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무료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소방도면이나 기타 설계도면이 첨부되는 연면적 400㎡이상 건축물과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는 500㎡이상 건축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범 운영기간 40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00여건이 처리될 정도로 소형 건축주들의 이용률은 높다.
이는 건축 설계비용이 최소 50만원∼1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뒤 업무 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경제적·시간적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건축 신고담당자를 중심으로 민원처리 능력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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