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자가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량석유제품 유통과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운수회사를 비롯해 11개의 자가 주유취급소로 등록된 이들 대형사용처에 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계도와 단속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을 부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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