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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시민 공청회 개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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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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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오는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시내(마을)버스, 청소차는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고, 2006년 이전 제작차중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토록 유도하고, 기 제정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청회는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필요성 및 국·내외 추진사례에 대한 주제발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시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추진함에 따라 부산지역의 쾌적한 대기질 확보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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