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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유발업소 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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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7일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대형화재사고’와 관련,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증기 유발업소시설 특별안전점검’을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총괄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화공 등 분야별 구성된 시 안전 점검반과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울산미포산업단지, 온산공단 내 183개 업소 중 업소 유형별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위험물질 등의 제조, 도장작업 등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사전 사업주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설물 및 구조적 결함 사항은 관리주체에 서면 통보 및 사용 중지시켜 불안전 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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