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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국립공원 규제 완화 적극 나선다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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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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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비가 새도 개보수도 못하고, 농로도 못내고, 관광객 숙박시설도 못짓고, 재해복구도 제한받고, 국립공원 규제해도 너무 하네’

전라남도가 수백 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터전이 단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구제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그동안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한 결과 ‘자연공원제도 개선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을 관철시킨데 이어 22일 오후 2시 도청 정철실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주민 대표와 지역구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 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남도가 해상국립공원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결과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 사례에 대해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실태파악을 한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인근 농경지까지 모든 섬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데다 가급적 사유지 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했던 당시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 개념을 바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려 26년간이나 각종 규제를 적용 제한해왔다.
또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지역민들에게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농기계 이용도로를 내는 일 등 모든 기초 생활을 제약하고, 기존 농·어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만을 해 왔으며, 이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비해 인구의 감소율은 68.4%나 돼 전남 평균(36.6%)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연공원에 훼손정도가 거의 없고 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들어서야 할 관광 숙박시설은 공원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시설로 간주돼 엄두도 못내고 있고 집단시설지구는 2개소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조성이 완료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특히 국립공원 지역 전체면적 중 99.2%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동종 상업 시설간 1km 이상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하도록 하거나, 마을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음식점 외에 요식업을 못하게 하는 등 주민이 다도해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사업도 상당수 제동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05년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 흑산면 심리 선착장 방파제에 대한 긴급 재해복구 공사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안군수를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무혐의 종결)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는 뒷전이다.
또 지난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2006년 완도군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까다로운 행위절차 때문에 단 한건도 추진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복잡한 행위절차 때문에 건축물 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섬마을 뒤편에 있는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해 지게로 운반하던 것이 이제는 힘이 부쳐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내 달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돌아와야 할 각종 공공사업도 국립공원의 복잡한 행위절차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마을 이장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문화관광부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기를 선망, 연간 16만 명의 관광객이 찿는 홍도는 전체 건물의 78%가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비가 새도 고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새정부 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올해 ‘자연공원제도 개선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제 지역주민과 함께 불합리한 해상국립공원 정책의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민협의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협의회에는 김종철 도의장을 비롯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여해 향후 수시로 의견을 모아 중앙 정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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