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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생태계 교란행위 '꼼짝마'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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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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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과 농촌공사 등 연계, 안내판 설치 및 단속 강화

남해군이 환경도시로서 이미지에 걸맞게 군내 유관 기관단체 합동으로 야생동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 농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국립공원시설 주요지점과 복곡 저수지 등 시설물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특히 특정단체 중심으로 물고기, 거북이종 등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무분별하게 방사되고 있어 지역생태계 교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는 황소개구리와 붉은귀 거북손 전 종류, 파랑볼 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등 10종이다.
또한, 군은 지역 생태계 교란행위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누구든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 환경에 무분별하게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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