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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회수로 지역대기질 개선 추진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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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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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유소 운영자 대상 설치지원 사업설명회 가져

대구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되는 유증기를 포집하는 회수장치(stage-Ⅱ)를 설치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대구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는 금년 1월 1일부터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새로 생기는 주유소는 법적 의무화가 되었고, 기존 영업 중인 주유소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유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VOC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회수장치를 법적 설치기한보다 1∼3년 이상 미리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주유기당 설치금액의 30∼50%에 해당되는 150∼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311백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2006년 연간판매량이 300㎥이상 2,000㎥미만 주유소이다. 또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이며, 신청방법은 회수장치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회수장치 설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주유소 1개소(주유기 7기) 당 15년간 총 순편익이 5∼7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촉진을 위하여 21일대구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VOC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탱크로리 차량에서 주유소 저장시설로 주입할 때 발생하는 VOC 회수장치(stage-Ⅰ)는 2004년 12월 차량별로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휘발유 차량 주입 시 발생되는 VOC 회수장치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편, VOC는 오존생성의 원인이 되고 운전자와 주유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로 회수장치 설치 시 VOC 냄새가 없어 주변이 쾌적하고 유증기 회수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설치되는 회수장치는 VOC를 90%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이미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기환경개선 대책으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저유황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저녹스(NOX)버너 보급, 방지시설 설치가동과 함께 천연가스ㆍ하이브리드ㆍ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교통대책 수립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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