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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공동채수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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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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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일반수도 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고도정수 처리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에도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연구소를 통하여 물금, 매리 취수구 상수원의 공동채수 및 수질검사를 월단위로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토록 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분석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원수 산소요구량 3㎎/ℓ를 초과한 월에 적용시켜“당해 연도 고도처리 단가(총 경비/생산량)× 초과 월의 생산량”을 산출근거로 하여 지원되며 지원범위는 고도정수처리 동력 비, 수선·유지비, 활성탄 재생 · 교체 · 시험비 등이다.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ppm 초과기간에 따라 2004년부터 3개월에 67천만 원, 2005년 77천만 원, 2006년 10억, 2007년에는 4개월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 14억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해 물 이용부담금 약 382억 원에 비하여 지원규모(2.6%)가 상당히 빈약하므로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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