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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태우면 큰일 나요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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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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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연중 주 2회 이상 불법소각 단속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불법소각행위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동이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연중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완전한 소각이 힘들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타다 남은 재에 다이옥신이 남게 되면 빗물 등에 의해 씻겨나가 토양과 수질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1월 한 달 간 불법 소각 22건을 단속하고 22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일산 동구는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시 기동반이 즉각 현장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한 일산 동구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치명적인 환경훼손 행위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뿐 아니라 적발 시에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장지대에서 불법 소각로 설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사업장 폐기물 신고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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