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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300개 추가 설치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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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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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가정에서 사용한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는 분리배출 하지 않고 매립하여 왔으나, 건전지속에 포함된 망간, 니켈, 아연, 철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우려로 2008년부터는 분리배출 대상품목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폐건전지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각급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관공서, 대형할인점 등 총 157개소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로 300개를 제작하여 2월말까지 공동주택,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분리배출 및 취급이 어려운 폐형광등의 수거를 위하여 폐형광등수거함 400여개를 공동주택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주요거점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과 같은 폐기물은 발생량은 적은 반면, 내부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매립이나 소각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일반재활용품과 혼입 시 선별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동주택이나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망간전지와 알카리망간전지는 전체 건전지 사용량의 80~90%를 차지하여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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