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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올해도 계속된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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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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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혼합배출 등 불법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투기자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올해도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읍·동에서 2명씩 선발된 노인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교육을 2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월 18일 현장교육을 통하여 올해말까지 120여명을 4차에 걸쳐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1차 단속 대상지역으로는 구룡포읍, 연일읍, 상대1동, 상대 2동, 해도1동, 해도2동, 흥해읍,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등 12개 지역에 대해 2008년 2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는 2007년도에 6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어 각 읍·동에서 2명씩 선발된 노인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2007년 7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60여명을 투입하여 과태료부과 140건(14,000천원), 현지 및 경고계도 2,229건, 홍보 720회 등 총 3,089건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시는 이번 노인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투기 사전 예방,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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