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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 강화대책 마련 시행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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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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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에서 도축되는 고기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검사 강화대책을 마련, 도살·처리 및 검사를 담당하는 축산진흥연구소(지소)에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홀마크(Hallmark) 도축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우 등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지게차로 옮기거나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등 도살하는 장면이 방영됨으로써 국내 도축고기까지도 소비자들이 불신할 소지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 도축검사 강화대책에 따르면 우선, 도내 11개 소·돼지 도축장의 출하가축에 대해 임상관찰을 확행하여 강제급수와 구제역, 돼지열병 등 49개 질병 감염축은 아예 도살을 금지하고, 화농과 병변, 기생충에 감염되어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기 및 내장은 폐기 조치하는 등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부상, 난산, 기립불능(Downer) 등의 긴급도축 소에 대해서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된 가축의 도살방법과 처리기준을 지켜 도살하되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기절·도살처리하여 살아있는 동안 가축에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소에서 생산된 고기(지육)는 출고보류 조치 후 반드시 항생제 등의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하여 허용기준 초과 시는 고기 전부를 폐기토록 했다.
특히, 기립불능과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 대해서는 뇌, 척수 등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채취하여 광우병 검사를 필히 실시하고 해당 가축을 출하한 농가 사육 소에 대해서 임상예찰을 일층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출하가축이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될 수 있도록 작업전·후 도축시설의 철저한 소독과 도축고기에 대한 대장균, 살모넬라 등의 유해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머리와 내장 등의 부산물을 별도 처리하여 장내(腸內) 미생물의 교차오염이 없도록 했다.
도축장 밖으로의 고기 반출은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합격된 고기에 한해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운반토록 하는 등 도축 마무리 단계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 쇠고기 소비감축 여파이후 산하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중부지소에 국제수준의 생물안전등급 3등급(Biosafety Level 3)의 광우병 검사시설을 완비하여 2005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도내 사육 소 885두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여,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기준점수 4,490점 보다 1,351점이 많은 5,841점을 확보하는 등 광우병 예찰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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