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최종 단계인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된 수용가에 대하여 출수불량·옥내시설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급수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이하의 주거용 건물,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이며, 지원규모는 급수관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최대 80만원), 급수관 갱생의 경우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공동주택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해당 지역사업소에 옥내급수관 진단신청을 하면 상담반이 현장을 조사하여 공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공사비 지원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완료 후 검사하여 공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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