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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파주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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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민간헬기를 임차하고 주요 도로변 및 등산로 주변의 잡풀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뿐만 아니라 산림재해감시원도 추가 투입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의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내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과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농민 및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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