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문화재 보호 첨단기술로 지킨다
이영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2.13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얼마 전 국보 1호 숭례문이 완전히 타 버렸다. 숭례문에는 적외선 감지기와 CCTV가 설치되어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침입 감지 후 9분 만에 현장에 보안 업체가 달려왔지만 설치된 CCTV에는 아무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다.
문화재의 경우,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화재 및 침입을 초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시 시스템의 설치에는 제약이 따른다. 즉, 센서를 설치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없어야 하고, 시스템 노출에 따른 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합선·누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기 공급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기존 숭례문에 설치되어 있는 침입자 감시 시스템은 센서 사이에 어떤 물체가 통과해도 침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물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보를 침입자에 의한 경보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광섬유 센서 시스템과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섬유 센서는 어떻게 화재 조기 감시 장치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음의 2가지 특징에 있다.
첫째, 광섬유 센서는 수 킬로미터의 광섬유 한 라인을 이용해 약 1 m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2 km의 광섬유 라인을 문화재와 같은 시설물에 설치하면 약 1 m 간격으로 온도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000 개의 온도 데이터를 위치별로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광섬유 센서는 빛을 이용하므로 전기 누전이나 전자기 잡음 및 부식 등의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광섬유 라인만 문화재에 설치되므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화를 위한 시설물 침입자 탐지를 위해서는 광섬유 센서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무인 카메라 또는 적외선 카메라 등 영상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광섬유 센서로 문화재 주변에 보이지 않게 광섬유 라인을 설치해 두고 침입자가 외란을 주면 신호를 감지하는 초기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그 후 침입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인 카메라를 작동시켜 정확하게 침입자의 행동을 촬영한다.
또한 광섬유 센서에 의해 초기 탐지되었을 때 방범 경호 담당자에게 통보해 촬영 막바지에는 침입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반 CCTV 보다는 적외선 열화상 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은 빛을 감지하기 보다는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없어서 깜깜한 밤에도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입자가 카메라를 인위적으로 피해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정광화)은 화재 및 침입자 조기 감시를 위한 광섬유 센서와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를 비롯해 공공기반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첨단 센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표준연은 이러한 첨단 센서의 신뢰성 시험을 통해 장시간 사용 가능성을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비롯한 공공 기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