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대기질 개선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2.11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시는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등록대수 88만대의 43%정도인 38만대를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비디오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해 상설단속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구·군에도 수시단속반 8개반을 편성토록 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 단속 대상차량은 버스, 화물 등 경유차량과 사업용 차량으로 정하였다.
점검방법은 불시 검문식 점검인 측정기 점검과 비디오 점검을 실시한다.
측정기 점검은 경유, 휘발유 및 LPG차량 모두 점검을 실시하며, 경유차량은 매연을 휘발유 및 LPG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점검하고, 연료조절장치 임의조작 및 배출가스관련 부품 훼손(배기관 탈거 등) 여부도 점검한다.
비디오 점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과 측정기 점검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여 매연과다발생 유무를 판독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CNG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개조차량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대구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5~50만원)와 함께 개선명령과 초과농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한 결과를 보면 점검(측정기, 비디오)을 실시한 354,893대 중 1,194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837대, 원인소명 177대, 과태료 180대(2,766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무상점검을 실시한 14,711대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35대 차량에 대하여 123대는 무상수리, 1,012대는 정비 유도하였으며, 현장방문(콜-점검) 실시한 13,391대 중 기준 초과한 383대는 자율정비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정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2, 4주 화요일에는 시민에게 편리 제공을 위하여 동촌유원지 입구 등 8개소에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2년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운행)자에게는 무상점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하여 시민 자율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무상점검에 참여하여 기준에 합격한 차량 소유(운행)자에게는 3개월 수시점검 면제 스티커(차량부착용)를 발부한다.
또 매월 1, 3주 화요일에는 자동차보유대수 10대 이상 사업체 및 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서 무료점검해 주는 방문점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정비 일상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타고 출근하기, 자가용이용률 10% 줄이기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