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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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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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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도․점검은 단속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영세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계도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지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고체계 구축, 지역주민 환경감시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환경감시․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반업체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율은 75%이고 이들 중 1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으며, 환경오염 민원은 1,085건이 접수․처리되었으며, 환경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율(75%)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2008년도에는 지도․점검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관장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분야 784개, 수질분야 1,162개, 폐기물분야 215개, 유독물분야 72개, 오수․분뇨․축산폐수분야 5,075개 등 총 7,308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수는 487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단속하는데는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환경분야 인력 84명, 지도․점검 실무담당 인력 15명)
따라서, 고양시는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업체를 일일이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단속을 면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속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하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시스템인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업장내 대기․수질․폐기물 등 2개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지도․점검사항은 사전 홍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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