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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0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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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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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道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85개소를 점검하여 171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07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285개소에 대하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171개 업체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171개소)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68개소(39.8%)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48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9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36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9개 업체는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명령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102개 업체는 시설개선을 명하거나 경고조치 했다.
전년도와 점검실적을 비교해 보면 점검업소수는 증가, 위반업소수와 위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업소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7,024개소 → 8,285개소), 위반업소수는 14개소(185→171), 위반율은 0.5%(2.6%→2.1%) 감소했다.
점검업소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道 자체점검 및 합동단속(환경청, 검찰, 시·군)과 야간 및 갈수기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단속 실시 등 감시활동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며, 위반율이 감소한 것은 영세기업체 및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 환경관련 교수로 구성된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시설 개선 유도 및 기업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와 환경오염 신고제도인 환경신문고 및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등 감시체계 정착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북도는 제한된 점검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지도·점검 여력을 영세기업체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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