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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폐비닐 30만 톤·폐농약용기 8,500만 개 쌓여도, 농식품부는 기후부·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윤준병 의원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영농폐기물 전담 수거·처리 지원 인프라 및 실질적 종합대책 필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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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2  0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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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촌 들녘에 영농폐비닐 약 30만 톤과 폐농약용기 8,500만 개가 쏟아져 나오며 토양·수질 오염과 산불 유발 등 심각한 농어촌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농촌 환경을 총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농촌만들기(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역시 단순 마을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 인력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촌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처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도별 영농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총 89만 5,513톤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버려진 영농폐농약용기류는 무려 2억 3,523만 823개에 달했다. 특히 영농폐농약용기류의 경우 2023년 7,382만 2,258개에서 2024년 8,575만 8,471개(플라스틱 6,328만 개, 봉지류 2,247만 개)로 전년 대비 16.2%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대구·경북(폐비닐 4.5만 톤, 폐농약용기 1,823만 개), 광주·전남(폐비닐 4.7만 톤, 폐농약용기 1,235만 개), 전북(폐비닐 3.5만 톤, 폐농약용기 1,113만 개), 대전·세종·충남(폐비닐 3.7만 톤, 폐농약용기 1,054만 개) 등 주요 농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이 농촌 전역에 대량 발생하면서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과 잔류 농약병이 불법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매립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폐기물 및 농어촌 쓰레기 관리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거나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전가해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환경 개선을 표방하며 2026년 올해부터 신규로 68억 4,800만 원(국비)을 투입해 시작한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클린농촌만들기)’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전국 56개 시·군에서 주민 중심의 ‘클린농촌단’(8월 기준 3,845명 참여)을 구성해 마을 안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줍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작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처리 난제를 겪고 있는 대규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거, 폐농약용기 회수율 제고, 영농폐기물 수거·보관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윤준병 의원(사진)은 “매년 수십만 톤의 폐비닐과 수천만 개의 유해 폐농약용기가 쏟아져 나와 농어촌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며 “연간 폐비닐 약 30만 톤, 폐농약용기 8,500만 개에 달하는 영농폐기물이 농촌에 방치되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또한 영농폐기물의 근본적인 수거·처리 체계와는 동떨어진 단순 환경정화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영농폐기물 수거 거점 확충,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가동 등 농어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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