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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4시간 재난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가동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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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1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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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가축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출입 차량 소독과 방역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와 분뇨 운반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방역 취약농장과 철새도래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주요 진입로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 단계부터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농장별 차단방역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방역 조치를 통해 농장 간 가축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질병 유입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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