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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무허가 조업·금어기 위반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 행위 집중 점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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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30  0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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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자치구·군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안부두 어선 정박 전경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를 비롯해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 어업지도선 총 9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수산동물(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조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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