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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수거되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율 65.9% 불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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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9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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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율은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전기차가 전체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의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폐배터리들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되어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6,775대이며 이 가운데 폐배터리가 회수된 전기차는 4,470대로 회수율은 65.9%에 머물렀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고 등록한 전기차는 총 13만 4,962대로 이 전기차들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정부에 반납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가 반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 말소처리해야 한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되며, 손상·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스크랩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파·분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폐차 처리되었지만 회수되지 않은 2,305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반납되어야 할 폐배터리거 더 많다는 점이다. 2030년대부터 연간 1만대 수준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총 8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환경공단의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보관가능용량은 현재 5천개 수준으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가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박정 의원(사진)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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