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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최종 실적 등록 안내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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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8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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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최종 실적 등록이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참여 전 수치와 비교해 감축률을 산정하며,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참여자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 접속해 최종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실적 등록은 누리집에 접속해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주행거리를 입력한 뒤 최종 확인과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종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참여자는 반드시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종 실적 등록을 완료하고 승인 문자를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완주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며,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0원 상당의 온누리 디지털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11월 중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최종 실적 등록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1660-2030)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일상 속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감축 실적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내 참여자들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최종 실적 등록을 완료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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