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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앞장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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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0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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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동반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및 안전장구(목줄)휴대, 배설물 즉시 수거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난달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는 애완동물 관리에 관한 준수 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하고 관내 21개소의 동물병원 원장 회의를 지난 1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애견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건전한 애완동물 문화장착을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애완동물을 동반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및 안전장구(목줄) 휴대와 함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미이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의 체계적인 유통확립을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밖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유기시는 50만원이하, 애완동물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은 20만원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 미이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물보호법이 1월27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만 파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및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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