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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3개소 적발, 행정처분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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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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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야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했다.
도는 지난 29일 2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도내 일원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일제 불법 영업행위 합동 지도점검을 도 및 시·군 위생공무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19개반 100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청소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유흥·단란주점 및 소주방 형태의 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주류 제공, 출입 묵인 및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무신고영업, 영업장내 카지노시설물 설치 등 식품위생법위반 13건을 적발하였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1,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 객실 내 음향 및 반주 시설물 설치 2, 영업장내 카지노 시설물 설치 1, 유흥업소 종사자명부 미 작성 6, 시설기준 위반 등 2건으로 행정처분기준은 고발 1, 영업정지 1, 시설개수명령 4, 시정명령 6, 과태료부과 1개소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서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 확산과 음주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월 1회 이상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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