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설을 맞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떡방아 및 추출임가공업소), 대형 식품판매매장(대형마트, 백화점)과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지도점검과 아울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청 및 3개 구청 공무원1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명 등 42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편성되어 지난 17일부터 8일간 선물용, 제수용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37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14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영업 신고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한과류, 수산물가공품, 벌꿀류, 홍삼차류, 다류등 선물용 식품과 고사리, 동태등 제수용품 총78품목을 수거검사 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위해성분 검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성분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제품이 통보될 경우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관내 식품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후로도 제조업소 및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 및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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