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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66억 원 지급... 2만 8,707명 대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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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4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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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 8,707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약 66억 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결정했다. 이후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2만 8,707명에게 약 6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금은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국비로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군 소음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일상에서 감내해 온 불편인 만큼, 이번 보상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성특례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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