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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살리기네트워크,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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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4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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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이사장 전장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기후위기대응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제로 열린다. 해양폐기물 관리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현재 해양폐기물 정책이 수거와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예방과 감축, 민관협력,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현장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는 이유나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가 맡는다. 이 이사는 ‘해양폐기물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현행 구조 진단’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조정,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 조사·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환류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지형 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변호사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발표한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 지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리센터 기능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살펴보고 시행령과 하위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 OSEAN 부설 해양쓰레기연구소장은 국내외 해양폐기물 관리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다룬다. 국가 모니터링 자료와 시민과학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시할 계획이다.

서지원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반려해변 사업’ 등 기존 민간 참여 사업의 운영 한계를 진단한다.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은원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안용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윤종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권은정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의 실효성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을 예방과 감축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의견이 법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연구기관이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의견을 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전국 20개 해양보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해양폐기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윤준병 국회의원실과 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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