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데이터센터 난립 제동 두 팔 걷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13  09: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주거지역 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도 같은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건 모습이다.

현재 영등포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개소이다. 완공 1개소와 진행 중 2개소, 예정 1개소,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 4개소이다.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등포구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는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8월 12일 제도 개선 취지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제203차 정기 회의안건으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변경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자치구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내 건립 시에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사진)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라며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