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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시 6개월 내 신속 처분명령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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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3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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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13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처분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처분의무 이후 지자체 등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렵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자발적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처분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를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으로 5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 △농지처분 유예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연계하여 윤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재원을 다각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단가를 현실화하여 정당한 농지거래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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